Q.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지역New Jersey
아이디P**kBea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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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30/2026 8:02:19 PM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변호사님의 답변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원래 다카수혜자 였는데
2024년 5월에 결혼해서 임시 영주권을 작년 6월에( 2025년 6월)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다카가 만기가 이번해 3월에 끝나게 되어서
재신청을 하게되었는데 거절 (deny)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임시영주권자라서 거절되었다고 써있었습니다. 이경우에는 appeal 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저가 다카가 거절된것을 걱정하는 이유는 혹시 영구 영주권을 내년에 신청할때 만약 거절될때를 대비해서
다카를 플랜B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이 언어적 폭력성이 강하고 협조적이지 않아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하는것이 최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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