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인 본인의 세금보고(1040)는, (가족초청에서) 자신의 소득을 합산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익이 충분하지 못했다면, 개인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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