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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IW 140 승인후 주소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s**ov****
조회1,733 공감0 작성일7/1/2021 11:12:19 PM
안녕하세요
NIW 140 승인 후 485 접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M2비자이고, 남편은 M1비자입니다.
485 접수 전에 신분 유지가 중요하다고 하여 M2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I20 만료기간이 남은 현 시점에 485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것은 485 접수 후 바로 타주로 이사할 계획이라 이게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485 form에는 현재 주소를 쓰고 I20 서류도 같이 제출할 것입니다.
스폰 없이 자기가 청원인이기 때문에 직장변경이나 주소변경은 상관없다고 다른 글에서도 봤는데, 타주 이사는 신분유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NIW 140승인 후 485는 범죄나 다른 문제가 없으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RFE나 인터뷰 시 문제가 될런지도 걱정됩니다.
전문가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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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21 9:07:35 AM

EB2의 경우에도 245k의 보호를 받아, M 신분이 만료한 후에도 6개월 이내라면 i-485 즉, 영주권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접수를 하셔도 되고 이사 후 접수를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변경으로 M 신분이 유지되지 못하시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영주권 접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3/2021 10:40:47 AM

안녕하세요


주소를 이전하시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민국의 추가 지연이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올라가므로, 되도록이면 이사는 천천히 가시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4/2021 9:19:42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I-485 접수 후 타주로 이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시점 상 신분유지가 문제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I-485가 접수된 후에는 더 이상 M-1신분을 꼭 유지해야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I-485 접수 전에 타주로 이사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I-485 접수 후 이사이기 때문에 걱정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usvisa@lawis-intl.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6/2021 6:27:47 AM

가능하며 꼭 신분 유지 계속 하세요.  그리고 이사 하시면 주소 변경 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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