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서회사근무가 어려울경우 미국체류가 가능한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hand82****
조회2,574 공감0 작성일3/25/2024 10:26:34 PM
영주권 취득후 취업영주권을 스폰한회사가 재정이 어려워 근무가 어려운경우 근무없이 미국체류가 가능할지요? 이때 미국에서 다른일로 수입을 만들수 있을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4 7:05:59 AM

영주권을 취득 후에 영주권을 sponsor한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하지만 취업 영주권은 특정 고용주에 제한된 영주권이 아닙니다. 회사 재정이 어려워 근무를 하지 못한다는 서류를 받아 보관하시면 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6/2024 9:26:42 AM

스폰서 회사에서 전혀 근무가 없어도 영주권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른 일로 수입을 만드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