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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류접수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
조회1,082 공감0 작성일1/16/2009 9:44:05 PM
취업이민신청중, 아들이 만21세가 되기 불과1개월전이라도 서류만 접수가 되면
"자녀신분보호법" 에의해서 아들도 영주권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들었는데

이때 서류가 I-140인지 I-485인지 궁금합니다!

즉 I-140접수 시점인지? I-140승인 시점인지? 아니면 I-485접수 시점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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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10:51:27 A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회원 답변글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1:48:17 AM
귀하의 I-140 (취업이민초청장)을 이민국 접수하는 날 자녀가 21세 미만이라면 동반가족으로 이민신청이 가능하지만 I-140접수 시 21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훗날 I-485(영주권신청) 심사 과정에서 자녀가 영주권을 반드시 승인받는 것은 아닙니다.

I-485에 대한 승인이 나는 일자에 귀하의 자녀 나이가 21세 이상이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여 당시 자녀의 나이에서 I-140신청일 부터 I-140승인 일 까지의 심사기간을 자녀의 나이에서 빼 주고 그 숫자가 21 이하인 경우에 자녀도 귀하와 동시에 영주권 승인 받게 됩니다.

하루의 차이가 있다 해도 법과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기에 정확한 일자를 확인하시고 계산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I-140의 접수일과 승인일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자녀의 나이에서 그 기간을 감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이민비자 도우미> mikeok91@hotmail.com
m**eok9**** 님 답변 답변일 1/17/2009 12:30:32 PM
아래의 글이 귀하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귀한 정보이기에 옮겨 왔습니다.
귀하의 처한 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취업이민을 계획하시면서 미성년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알아 둘 필요가 있는 귀한 정보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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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C(노동확인서) 지연 처리로 자녀가 ‘21세 age out’으로 자녀의 영주권이 거절된 취업이민 신청자입니다. 현재 이민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신분보호법 (CSPA) 에 의하면 취업이민 신청서(I-140)를 이민국에 접수 한 후 취업이민 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나는 날까지의 심사처리 기간을 영주권신청서(I-485)를 이민국에 접수 할 당시 아이의 나이에서 공제하여 21세 이하가 되어야 아이의 영주권을 승인 해 주고 있고 만일 공제한 후 21세 이상이 되면 Age-out되어 아이의 영주권이 거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서류의 적채로 인하여 최근 노동부(DOL)에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노동확인서(L/C)를 발급하기 까지의 심사기간이 3~5년정도의 오랜 세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만일 신청인의 자녀가 현재 18세 이라면 노동확인서가 발급되는 해에는 이미 21세가 넘게 되고 취업이민초청서인 I-140을 접수 하는 날엔 Age-out되는 불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21세의 나이는 아직도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한창 학업에 열중해야 할 나이 입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노동부의 노동확인서 지연 처리로 후일 영주권취득의 자격을 잃고 자신의 신분에 대한 보장이 없이 그늘진 마음으로 미국생활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한 아이는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후 영주권자의 미혼자녀의 신분으로 영주권신청하게 되면 약 8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영주권문호가 개방되게 되고 그 8년 동안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만 하는 또 다른 고통거리를 만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공부가 아니라 단순히 신분유지를 위해서 학교에 등록하여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위법을 저질르게 되는 불행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미국은 만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세계의 국가 중 선두에 서 있는 나라임에도 이 같은 불합리하고 공평하지 못한 이민법과 규정이 시행되고 있슴은 우리 소수 이민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또 단란한 한 가정의 이산을 부추기며 나아가서 해당 자녀들에게 절망을 안겨 주고 앞날에 큰 지장을 주는 이민법과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고통은 저 한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미국 취업이민을 신청한 후 심사 중인 분 들이나 앞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 들 중에서 15~21세 사이의 자녀을 가진 분들이 다 같이 갖고 있는 고통이며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 됩니다.

저는 이민법 전문가이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이 문제에 도전하여 노동부와 이민국의 불합리한 법과 규정 시행을 시정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모신 변호사님도 이 사안으로 노동부와 이민국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여 이민국의 이해와 시정의 답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이민규정에 대해서 이민국을 일깨워주고 승소의 결과가 된다면 향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는 많은 신청자들에게 명확한 판례를 남기게 될 것이고 후일에 신청자들에게는 당연히 노동확인서가 발급 될 때 까지의 기간은 자녀들의 나이에서 공제 받아 자녀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 가족이 동시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될 것 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호소합니다. 수가 많을 수록 개인적인 부담은 줄어 들 것 입니다. 백짓장이지만 여러분과 맞들어서 큰 부담되지 않는 판례를 남기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의 케이스가 이민국을 승소하여 전례가 된다면 이후의 모든 신청자들의 동일한 문제는 저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어 노동확인서 발급 지연으로 인한 아이들의 Age-out문제를 해결 받게 될 것 입니다.

이러한 저의 문제에 대해서 동감하고 자신감을 갖고 이민국과 노동부에 도전하고자 하는 변호사님이 저의 곁에 계십니다. 다만, 이민국과 노동부에 제반 항의 내지는 이의제기를 하기 위한 기본경비 약 3000불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게 되면 일인당 적은 부담이 되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발안에 대해 동참하시어 변호사 경비를 나누어 부담하시고 귀하의 자녀가 후일 동일한 문제로 이민국에 호소해야 할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의 할인을 받도록 변호사가 협조 할 것 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의 케이스는 변호사 비용으로 3000불이 소요되지만 향 후 동참하신 여러분의 경우에는 반 값의 변호사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님과 서면약속의 보장을 받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변호사 비용을 해결하여 판례를 남기는 일도 고려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비용이어서 여러분의 도움과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또 향 후 자녀를 둔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판례가 될 저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협조하실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이나 저의 안건에 대해서 알고자 하시어 저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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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도우미>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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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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