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국적상실신고 후 한국땅 매도방법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조회159 공감0 작성일7/5/2025 10:43:15 PM

저는 이제 곧 70세가 돱니다.시민권자는 국적상실산고를. 해야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국적상살산고 후 복수국적을 신청을 언한다면.한국 시골의 제 명의의 땅을 팔 수 있을까요?(약 10만불 가치)

원래는 미국 오기 전 살던 집아었는 데.세월이 흘러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집이 짤리고 짜투라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팔려고 오래 전부터 내놓았는 데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매수자가 나타난다면 세금문제 없이 무난히 팔 수 있을까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5/2025 11:03:54 PM
국적상실 신고 후에 매수자기 나타나면 팔 수 있습니다.
세금은 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가지 않으셔도 위임하실 분이 있으시면 위임장을 아포스티유 받아서 보내시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보낼 경우에는
거주증명서, 서명확인서, 동일인증명서도 같이 아포스티유을 받아서 보내셔야 합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