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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a**imi****
조회1,423 공감0 작성일10/18/2022 9:52:03 PM

안녕하세요 ?


A(남)와 B(여) 는 5년 전 미국에서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둘 다 영주권자라  한국영사관에 이혼신고하고 호적정리했습니다. 

올해  A는 C(여)와 재혼했는데 C는 4년 전 B2비자로 미국에 온 후 overstay입니다.  A가 재혼 당시 A와C 둘 다 한국인이라 역시 영사관에 혼인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 후 시민권자가 된 A가 C를 위해  배우자영주권신청을 하려합니다.
문제는  A가 이혼과 결혼을 한국영사관에만 했다는건데요,  영주권신청에 필요한 기타 다른 서류엔 하자가 없을 때,  A가 거주하는 카운티에서 establishing fact of marriage 를 통해 marriage certificate을 결혼한 날짜로 소급해서 받고 한국영사관에서 발급한 결혼증명서(상세)나 가족관계증명(상세)를 영문공증받아 첨부하면 배우자영주권신청에 문제가 없을까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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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19/2022 9:11:20 AM

marriage certificate을 소급해서 받으실 필요 없이, 한국 (영사관)서류로도 이혼 및 혼인관계 입증이 가능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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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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