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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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여부는 초청받는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이혼 소송진행중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후,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를 이용하시면 사실상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영주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리엔트리 퍼밋 신청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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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SSN 번호 신청후 받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