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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 영주권신청 중 서류미비상태

지역Virginia 아이디p**kmep**km****
조회233 공감0 작성일5/20/2025 7:42:25 AM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21세이상 자녀로 이민국에 접수를 해둔상태에서 해당 날짜 문호가 열리기전에 비자가 만료되면서 서류미비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시민권 배우자와의 결혼외에 웨이버 신청이나 다른 구제방안이 있을지 변호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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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0/2025 9:12:36 AM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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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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