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Medi-cal 혜택과 영주권 취득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jung273****
조회1,822 공감0 작성일3/22/2022 2:46:51 PM

아래 글 중에, E2 비자 체류 중 메디-칼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부조를 받은 전력과 향후 영주권 취득은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보고 재문의드립니다. 


본인 부담금이 있는 메디-칼 혜택이 아닌, 


고령/무수익자(저소득층)으로서 무상에 가까운? 메디-칼 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향후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다는 의미인 것인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2 9:08:30 AM

직접적인 현금 부조가 아닌 한, 어떠한 형태의 메디칼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공적부조 규정에 따르면, 공적부담(public charge)에서 말하는 공적부조가 되지 않고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차후 규정의 변경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22 2:03:26 AM

안녕하세요


현재로서는 공적부조가 영주권 취득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