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을 따져 봐야 하는데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 DACA 소지자이고 얼만전에 영주권 문호 4개월이 남은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와이프가 곧 영주권을 받게 될텐데 제가 어떤방식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 15살때 유학생신분으로 와서 H1B 까지 받았다가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퇴사하고
DACA 신분으로 된 케이스입니다.
조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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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follow-to-join 절차를 이용하여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때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기록을 따져 봐야 하는데 '웨이버'(waiver)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