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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pediting Request for DACA Renewal

지역New York 아이디j**012****
조회1,331 공감0 작성일8/17/2020 10:06:30 AM
안녕하세요,

전 지난 5월에 DACA Renewal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상태입니다. 8월 초에 이민국으로부터 서류 review 중이라는 이메일을 받았고, 제 변호사님 통해서 이번 biometric info는 제 기록에 있는것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재 DACA가 9월에 끝나는 관계로 제 직장에서 expediting을 신청해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변호사님께 여쭈어봤을땐 제가 자격조건이 안된다하셨는데, 제 직장(병원)에서는 제가 nonprofit healthcare organization 에서 일한다는 점 그리고 COVID 19과 관련된 연구에 참여하고있으니 신청해보라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Expediting이라는 절차를 알아보니 전화(1-800-375-5283)로 신청을 하는것같은데, 제가 익숙하지도않고 또 제 변호사님께서 전 신청자격이 안되다하셔서 괜히 일을 망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제 DACA renewal 승인이 지금 가지고있는 DACA가 끝나기 전에도 안나올경우 지금 일하는곳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DACA 수혜자는 정말 expediting request를 할수없나요?
그리고 요즘 uscis에서 DACA renewal 서류 review를 시작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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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20 8:00:12 PM

Expediting을 시도해 보실 수 있고 또한 거절당하더라도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는 것은 맞으나, 변호사 말대로 expediting은 요건에 맞아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계속 그 요건을 까다롭게 해 오고 있는데, 현재로선 속성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로; 

1. (노동허가를 빨리 받지 않으면) 회사에 큰 경제적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거나

2. 실직, 병원비 미납 등 인도적인(humanitarian) 이유로 노동허가를 빨리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9:05:36 AM

안녕하세요


(1) 신청을 시도해보실수는 있지만, 조건이 성립되셔야 하므로, 본인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 4~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추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8/2020 10:59:33 AM

접수증에  나와 있는 이민국 전화 번호로, Expedited process request  해 보세요. 

이유를 Healthcare 직종이라고 하면서 일손 모자라 내가 stop  하면 안된다고 실정을 말해 보세요.

성공 가능성 큽니다.  가끔 증거 자료 보내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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