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보조비인 SSI 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영주권자는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영주권자가 적어도 10년간 일을 해서 사회보장연금혜택을
받지만, 그 수령액이 SSI 최고 지급액보다 작았을때,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규정된 소득과 재산의 한도액이 넘지 않으면, 그 차액을 SSI 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면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65세 미만의 시민권자가 수입과 재산한도액을 넘지 않았을때는 SSI 장애자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 장애자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메디칼 컨디션이 향후 24개월간 지속되어 일을 계속할 수 없거나 아니면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으로, 근로자의 현 직업이나 교육수준등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하여 판정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