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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핑거프린트 생략!!!

지역Tennessee 아이디t**asyo****
조회6,177 공감0 작성일12/17/2011 5:20:01 AM
시민권 신청을 10월에 신청을 하였는데 인터뷰 날짜가 내년 1월에 오라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전에 핑거프린트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저는 왜 이것이 생략 되었을까요?
혹시 영주권 갱신할때 하였던 핑거프린트를 대신할 수도 있을까요? 영주권 갱신과 핑거프린트를 하고 난 다음날 시민권 신청을 하였거던요. 즉 영주권 갱신 10월 19일이며 시민권 신청은 10월 20일 온라인 접수 하였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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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9/2011 8:45:3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갱신때 지문을 시민권 신청에 사용하는것 입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iminusa@ymail.com 으로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daw****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12:13:58 PM
영주권 갱신때 핑거 프린트를 했다면 이미 님께서는 핑거프린트를 하신겁니다.
kas**** 님 답변 답변일 12/17/2011 12:59:53 PM
영구영주권 신청 시(I-751) 이미 지문채취(Biometrics Check)를 하였고 지문채취는 1년간 유효하기에 시민권신청에 대한 지문채취를 생략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민국에서 지문채취 결과 통보서를 받기 전에 시민권 신청서류에 대한 심사과정이 진행되어 인터뷰 일자가 예정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에 참석하시어 개인신상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한 후 간단한 필기 및 읽기 시험을 거친 후 미국역사 및 행정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고 6개 이상의 질문에 거침없이 바른 답을 하시면 시험에 합격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시민권 인터뷰 및 시험에는 합격하셨지만, 지문채취통보서를 받지 않은 이민국에서는 시민권 승인은 보류하게 되고 지문통보서가 도착 할 때 까지 기다린 후 통보서가 도착하면 그 때 귀하의 시민권 승인이 될 것이고 그 후에 선서식 장소의 사정에 따라 적절한 일자에 선서식에 참석하라는 서면통지서가 올 것 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면 아무 탈 없이 시민권 심사가 진행 될 것 입니다.
인터뷰 일에 가시어 시험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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