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시민 선서와 미국시민권증서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o2****
조회2,185 공감0 작성일5/27/2024 10:00:54 PM
시민권 시험 후 미국에 체류할 상황이 아니라
한국에 이틀 후 바로 입국해야해서
시험 치루는 날
시험만 보고
미국시민 선서와 증서 취득은 8개월후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문제가 될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24 9:31:03 AM

시민권 인터뷰 통과 후 선서식을 두번이상 불참하시게 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