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지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분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므로, '제적등본'을 발부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이 위독하셔서, 급히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직계가족증명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는 안되는 것처럼 나와있는데, 혹시 시민권자로 한국에 자가격리면제 받으셔서 다녀오신분들은 어떻게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셔서 면제서를 받으셨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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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족관계 증명서로서 가족관계가 증명이 되지만, 2008년 이전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신 분들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발급이 안되므로, '제적등본'을 발부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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