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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취득시 한국의 국민연금과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s**ingkhk090****
조회2,872 공감0 작성일3/21/2024 7:05:26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시민권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시민권을 받게되면

그동안 한국에서 납부해왔던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동산이나 부동산같은 재산은 시민권을 받기전에

미리 정리해 해야하는지 

만일 정리를 하지 않으면 미국시민권을 받은후에는 한국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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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3/2024 6:09:28 AM

국민연금은 반환 받으실 수 있으며,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제한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b**nna**** 님 답변 답변일 3/22/2024 8:01:17 AM
국민연금은 모르겠구요.

한국의 부동산은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부동산계속 보유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있습니다.

시민권자 되었다고 한국의 본인 재산 어디 안 갑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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