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6:32 AM 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N-400의 질문 항목중 2가지 질문입니다 + 1 조회 951 공감 0 CA k**sfamily**** 4/18/2024 3:24:4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현재영주권소유자 한국병역미핑자로 미국시민권신청시 + 1 조회 1,593 공감 0 CA j**woo**** 4/18/2024 12:08: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