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6:17:34 AM 님의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후 15년이 되어야 통역관을 통하여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지금은 통역관을 통하여 인터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0:04:56 AM 50/20, 55/15 규정에 따라 55세 이상이시라면 영주권을 받으신지 15년이 지나신 후, 영어시험을 면제 받으시고 통역을 통하여 시민권 인터뷰(civic test)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5/2021 12:16:33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본인께서는 통여관을 대동하실 자격이 되지 않으신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 1 조회 1,223 공감 0 CA r**lu**** 5/1/2024 9:3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