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24 11:46:32 AM 50/20, 55/15 rule의 경우, 자격이 된 후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 커플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미국에서 혼인신고? + 1 조회 1,227 공감 0 CA r**lu**** 5/1/2024 9:30:5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