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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후 배우자 연금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8****
조회1,971 공감0 작성일3/20/2023 10:07:53 AM

-이혼 확정일 : 2022년 10월 7일

-10년 이상 결혼 생활 유지 했음


현재 1964년 3월 생입니다

(배우자는 1961년 3월 생이고요)

언제 쯤  배우자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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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1/2023 12:12:15 PM

전 배우자의 SS benefits 수급(자격) 여부등,
신청인, 전 배우자의 여러 상황들은

신청인의 "Divorced Spouse's Benefits"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치므로 . . .

divorced spousal benefits < - - - 참조해보시고,


요구되는 자세한 정보를 지참하여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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