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survival benefit)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2,103 공감0 작성일9/26/2022 7:23:20 AM

사망 배우자의 유족연금(survival benefit) 신청에 대하여 - 


한국에 거주합니다. 

부부는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영주권 spouse는 67세에 사망했습니다. 

souse는 SSA 연금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12년 택스 보고 했습니다.  


생존 survival 배우자 (본인)는 68세 입니다.

SSA 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70세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15년 택스 보고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생존배우자 (본인)가 사망배우자의 유족연금(survival benefit)을 신청할 경우

(본인 70세까지는 사망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한 후, 본인 70세가 되면 본인의 연금을 수령하려고 합니다),  


1. 생존배우자(본인)의 연금도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부부 중 한 개의 연금을 선택해야되는 것인지요?


2. 위 1항이 해당 안되면, 본인이 우선 사망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70세가 되면 본인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9/26/2022 4:59:58 PM

"If you are also eligible for retirement benefits,but haven't applied yet, . . .
You can apply for retirement or survivors benefits now
and switch to the other (higher) benefit later."

https://www.ssa.gov/benefits/survivors/ifyou.html <- - - 참조해보세요.


본인이 우선 사망 배우자의 연금을 수령하다가
70세가 되면 본인의
(더 높은)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며  . . .


참고로, 생존 배우자는 (정년은퇴 나이 이후) 70세 까지  survivor benefit 청구의 지연 delay 으로 유족 연금 survivor benefit 의 액수를 늘릴 수 없습니다.


"Survivor benefits are frozen in time at the date of the worker’s death.
They are worth 100% of what the deceased worker received or was entitled to receive; less if collected earlier."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9/27/2022 7:17:44 AM
'spouse는 67세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하신지가 몇년전인가요?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