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10:39:26 PM
부모와 자녀가 한국 마지막 출국을 시작한 날자로서 5년이 경과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에 여권을 연장받을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최대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비록 아드님의 여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을 소지한뒤 1년뒤 부터는 여권이 자동 연장됩니다( 병역 만 35세까지 무기한 연기, 하지만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 못나갈수있음) 꼭 제외국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록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35세까지는 한국에 자주 체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허가까지 받으셨다면 최대 6개월 내에 영주권을 받는다면, 비록 아드님의 여권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거주여권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십시오. 영주권을 소지한뒤 1년뒤 부터는 여권이 자동 연장됩니다( 병역 만 35세까지 무기한 연기, 하지만 한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국시 못나갈수있음) 꼭 제외국민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록 시민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역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만 35세까지는 한국에 자주 체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