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ck****
님 답변
답변일
8/19/2011 10:03:33 AM
대사관에 이혼 서류 접수 하면 한국에서 한것과 같은 걸로 압니다.그래서 대사관 땅과 건물은 미국에 있으나 한국으로 보시면 됩니다.그 땅과 건물 안에서는 미국 법이 아닌 한국 법이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