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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 Medical eqipment

지역California 아이디o**ank****
조회1,238 공감1 작성일9/11/2022 3:18:07 PM

신호등 길건너다 차가 않서서 차에 치여서,

갈비뼈 허리 목 등  많이 다쳤는데,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운전자의 보헙에서 지불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medical eqipment 도 보험에서 지불해주나요?


( 목과 척추가 너무 아파서 , Ergonomic NEck Support pillow, Ergonomic lumbar support pillow, headrest chair 목바침 있느ㄴ 의자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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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2022 12:30:00 PM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기 때문에 크게 다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과실이 있는 쪽에서 치료비나 보상금(pain & suffering)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전문의 소견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내용의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기기를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상대방, 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 한도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문의: 213-351-3513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차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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