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코웨이 마루 수리 관련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e**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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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2026 2:37:53 PM
코웨이 정수기 문제로 부엌 바닥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회사는 그 망가진 부분의 견적을 주고, 똑같은 자재가 없으니, 돈을 받든지, 그부분만 새로 살든지 양지택일의 제안이 왔고
(1) 저는 자폐아가 있어서 불필요한 공사를 두번 하기 싫은 점과
(2) 지금 갈면, 나중에 전체를 갈때 결국 자재가 없어서 내가 다 갈아야 하지 않나.. 하는 우려로..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일에 대한 권리까지 포기하는게 무서워서, 그 조항만 삭제해주면 금액은 그대로 서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코웨이는 삭제는 절대로 안되고 그럼 지금 공사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명을 보류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인지요?
보통.. 이런거는 그냥 서명하는건가요?
회사는 완강한데, 어디 중재를 요청할만한 정부기관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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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tGPT가 위험요소라고 말한 부분만 아래에 적어봅니다.
이번에 제시된 Release Agreement는 단순한 보상 합의서를 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보상금은 $2,890으로 특정 누수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 대가로 소비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과거·현재·미래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민법 제1542조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계약 체결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손해까지도 모두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면책 및 배상(Indemnity)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집주인이나 보험사 등 제3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제조사를 대신해 방어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고의나 과실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분쟁 부담이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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