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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ffidavit of non-foreigner

지역California 아이디r**tkgod****
조회1,494 공감0 작성일4/16/2023 5:55:26 PM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시민권자입니다. 남편은 영주권을 포기한 상태에서 작년에 집을 팔았는데, 에스크로에서 작성하는 firpta관련 사항에서 남편도 affidavit을 받게 되었습니다. 뭔지 제대로 모르고 에스크로가 하라는대로 싸인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이번 세금보고에서 남편이 1040nr로 보고하고 국적포기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irs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withholding 책임있는 바이어가 affdavit을 제출할까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남편이 본인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irs에 먼저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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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11:05:17 AM
에스크로가 그 양식에 관하여 설명없이? 사인을 하라고 했나요?
그 에스크로 회사가 어딘지 궁금하네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17/2023 11:19:20 AM

셀러가 SELLER’S AFFIDAVIT OF NONFOREIGN STATUS (FIRPTA)에
사인함으로써

FIRPTA Withholding 책임있는 바이어는
바이어의 그 책임 의무에서 보호를 받으며 . . .

"SELLER’S AFFIDAVIT OF NONFOREIGN STATUS (FIRPTA)" 진술서에 서명한 셀러는 :

"I (Transferor 셀러) understand that this affidavit may be disclosed
to the International Revenue Service by the transferee,

and that any FALSE statement I have made herein may result in
a FINE, IMPRISONMENT or BOTH ."

담당 CPA/EA 또는 관련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이 필요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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