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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테넌트가 디파짓으로 소송을 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a**elpianis****
조회5,138 공감0 작성일1/11/2021 11:43:38 PM

안녕하세요.?계약 만기 3개월 두고 이사나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다음 테넌트를 찾으면 리스계약 파기를 해도 페널티없이 그냥 렌트비 까지만 받고 이사나가는것에 동의를 했습니다.렌트마지막 이사나가기로한 날짜 31일 이나 그 전 아무 가능한 날에 final walk through 를 하자고 저희가 제안 했는데 마지막 계약일 3일 지나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다음 테넌트 들어올 시간이 빠듯해서 안했고요 .테넌트가 렌트비를 지불한 31일이 지난 다음날 1일 가보니 그날도 이사를 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 저희가 2 일부터 청소니 이것저것 수리를 시작하였습니다.3주 안에 테넌트에게 청소비, 고장난것 수리비, 자기들 소유아닌데 떼어간것 등등을 다 가져가서 그것 replacement 한 비용 청구해서 나머지 금액을 벤모로 보냈고 이메일로 청소비 수리비 들어간 영수증 하나하나 다 포함해서 보냈습니다.그랬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날짜에 walk through 를 안했다고 1,500 디파짓 전체를 10 일안에 보내라는 변호사 이메일을 받았습니다,?렌트 만기 안에 walk though 를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렌트 비 내지도 않은 며칠 뒤에 walk though 를 해줘야만 했나요? 이 사람들이 31 일까지만 렌트비를 냈기애문에 렌트비 안낸 다음날 부터 바로 저희가 다음테넌트 준비하느라 바로 청소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일에도 이사를 하고 있어서 하루 렌트비 그냥 봐주고 2 일부터 청소, 수리 들어간 것이었거든요.참고로 이 사람들은 no pet policy 있는데, 강아지를 두마리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웃의 증언도 전화 문자로 받아놓았고, 사진도 찍어두었고, 증인도 있습니다.?그리고 청소업체에 pet 에 관한 odor stain 으로 이층 카펫 extra deep cleaning fee 가 charge 되었다고 영수증에 써있었고요.


Walk through 는 테넌트에게 렌트 마지막 날 이전에 아무날이나 하자고 제안하였지만, 렌트 비 마지막을 지나고 3 일 후에 하자고해서 리스 끝난후에는 워크뜨루 날짜를 맞춰서 없다고해서 estimated 청소비 수리비를 테넌트 이사나가고 보내주고, 정확한 수리비, 영수증, 목록은 3주 안에 디파짓 잔고와 함께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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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21 10:40:21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이 고소를 진행하게 된다면, 해당 고소에 반박식으로, 본인의 주장으로 맞고소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2:59:08 PM
거두절미하고. . .,
'walk through 를 안했다고 . . . 디파짓 전체를 테넌트에게 주는게' 맞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23:48 PM
“캘리포니아 주 이사 전 검사 통지” California Notification of Pre-Move Out Inspection”
가주민법 (Civil Code § 1950.5(f)) 를 통해

임대인은 세입자가 이사나가기전 (임대 종료날짜 포함 거꾸로 2주간 사이) 에 “INITIAL INSPECTION BEFORE TENANT MOVES OUT ” 을 하여
itemized statement specifying repairs or cleanings 를 세입자에게 주어 (리스에 의한 세입자의 인식과 동의와 함께)

세입자가 지적된 (수리 복구 수정 청소) 사항들을 마무리를 잘하여 security deposit 에서 deductions 받을 것을 피할 수 있게하여. . .
모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있는 “기회” 를 주어야 하는데. . . ------ > KEY POINT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이사 나간후 유닛을 조사 하여 이사나가기 전의 “ INITIAL INSPECTION” 에서 지적한
deficiencies 결함등 세입자가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수리 복구 수정 청소)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itemized statement 을 남은 보증금과 함께 21일 이내 세입자에게 보내야.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2021 9:24:41 PM
Failing to Follow the Section 1950.5 Procedure and Potential Penalties

"If the landlord withholds the tenant’s security deposit in bad faith then the tenant may bring an action against the landlord and
the landlord may be forced to pay “statutory damages of up TWICE the amount of the security, in addition to actual damages.” Civil Code Section 1950.5(l).

여러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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