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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리빙트러스와 메디칼 보험 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s****oo****
조회3,433 공감1 작성일7/15/2026 12:28:55 PM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부터 메디칼 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딸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리빙 트러스트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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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15/2026 5:55:48 PM

너무 늦었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17년 이후 Medi-Cal Estate Recovery가 일반적으로 프로베이트 대상 재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집을 Revocable Living Trust에 제대로 편입해 프로베이트를 피하면 사후 회수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목적만으로 반드시 Irrevocable Trust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트러스트 문서만 만들고 집 명의를 실제로 트러스트로 이전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Grant Deed까지 정확히 처리되어야 하고, 기존 명의·모기지·상속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Medi-Cal 회수는 수급 시기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혜택 내용도 같이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지금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트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집을 올바르게 funding하고, 상속 구조와 세금 영향까지 맞춰 놓는 것입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 캘리포니아 공증인로서 단순히 트러스트 문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Medi-Cal Estate Recovery, 부동산 명의 이전, 상속 구조, 세금 영향까지 한 번에 연결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고도 deed 이전이 빠져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트러스트 작성부터 부동산 funding, 세무 검토까지 원스톱으로 구조를 완성해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제 강점입니다.

김명환 Myung Hwan Kim [법률상담]

직업 캘리포니아 변호사/CPA

이메일 klawofficepc@gmail.com

전화 714-732-6200

김명환 Myung Hwan Kim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6/2026 6:26:49 PM
생전 신탁 (리빙 트러스트 작성 수수료가 최저 $500+ )???

Revocable Transfer on Death Deed (“TOD Deed”) TOD 증서를
적절하게 작성, 공증 및 등기되면

상속 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는
주거용 부동산을 간편하고 가성비 최고로

Recording Fee: $15 to $40+
Notary Fee: $15 maximum
Transfer Tax: $0. The deed is exempt from documentary transfer tax

(The recording of the revocable TOD deed is NOT a taxable event )

사망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 .

즉, 리빙트러스트에 등재할 자산이 집 한 채의 경우면

지금이라도,
REVOCABLE TRANSFER ON DEATH (TOD) DEED 으로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5642)
메디칼 환수 'Medi-Cal estate recovery' 를 피할 수 있어

사망 시, 해당 집을 따님에게 이전되게 할 수 있으므로
강추!!!

https://www.lavote.gov/docs/rrcc/documents/Revocable_TDD.pdf
(무료 양식)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7/16/2026 6:55:50 PM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사망 시
지정된 수혜자에게 주거용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도록
취소 가능한 사망 시 양도 증서("TOD 증서")를 도입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취소 가능한 TOD 증서의 목적은
주택을 주요 자산으로 보유한 고령자 및 개인들이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상속 절차나 신탁 관리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 .. ]

https://saclaw.org/wp-content/uploads/2026/02/form-tod-deed-1.pdf
무료 양식/ COMMON QUESTIONS ABOUT THE USE OF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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