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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증 질문

지역Illinois 아이디n**tanybab****
조회73 공감0 작성일12/31/2025 12:32:14 PM
현재 영주권자로 미국 거주중입니다.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서류 처리가 필요한데
일단 한국에서 상속재산 분할합의서를 받았고 서명하고 영사관에서 공증 후 한국으로 보내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여권과 서류 가지고 영사관 방문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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