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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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한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미국으로 송금 시에는 한국 세무서의 반출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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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