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해외은행구좌

지역California 아이디5**1****
조회533 공감0 작성일2/22/2025 8:25:01 AM

한국에 있는 주택 월세금이 모여있는

은행잔금을 미국에 있는 제 구좌로 보내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3/2025 11:24:14 P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송금한도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10만 달러를 초과하여 미국으로 송금 시에는 한국 세무서의 반출승인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예약 방법]

홈페이지: https://bitl.to/40pi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