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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입양된 자녀가 받는 증여

지역Florida 아이디l**j31****
조회710 공감0 작성일9/1/2024 6:38:38 PM

안녕하세요.


어릴 때 미국에 입양이 되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친아버지께서 돈을 주고 싶어하시는데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증여세를 내면 주시는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금액이 조금 커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싶습니다.   증여세를  한국에서 낸다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증여세를 낸다면 세금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 적용하는 것과 같은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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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우리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1/2024 11:32:41 PM

안녕하세요, 한국 상속·상속증여세 전문 이우리 변호사입니다.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얼마든지 증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양되셨다고 하더라도, 한국법상 친자는 친자이므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금액에 따라 증여세율은 10~50%인데, 예를 들어 3억을 증여하신다면, 세금은 5천만 원정도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드리며 한국 상속, 상속증여세 등에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한국 상속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받으실 수 있으니 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문의에 대한 답변은 통상적인 내용이며, 전문가의 법률 자문 및 의뢰 없이 해당 정보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이우리 [법률상담>상속/재산법]

직업 한국 상속법/상속증여세 전문 변호사

이메일 jhim@lawts.net

전화 +82 2-596-1073

회원 답변글
l**j31**** 님 답변 답변일 9/2/2024 6:49:18 A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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