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주시는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과 2013년 1월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미국영주권자 아들에게 2차례 증여를 하였는데,
그 재산들을,
아버지가 지금은 병상에 계시나,
1, 한국의 자녀들이
살아계실때는 증여분을,
2, 사망후에는 상속분을,
'유류분 신청,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3, 만약,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있다면, 몇년 후 까지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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