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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할 시 세금 문제

지역Georgia 아이디s**a616****
조회4,268 공감0 작성일5/21/2023 11:42:48 AM

안녕하세요.  30만불 정도되는 융자 페이오프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이것을 영주권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가 가능한지,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되는지, 세금보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실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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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w**ik**** 님 답변 답변일 5/22/2023 8:02:01 AM
미국은 주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권자에게 증여의 경우 1180만불까지 세금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영주권자는 600만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세금은 없고 행정상 절차만 필요 할것같으니 담당 회계사와 부동산
에스크로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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