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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내의 재산상속 보장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r****
조회3,791 공감0 작성일12/15/2023 10:06:58 AM

안녕하세요


사실혼으로 10년을 살고 있는데 이제 남편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산의 50%는 제몫으로 나중에 준다고 합니다.   

남편이 저보다 15살이나 많고 기존 아들도 2명이나 있어요.


제가 남편이 준다고 하는 50%의 몫을 나중에 남편이 혼자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이 보장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남편이 유언장을 남겨도 나중에 남편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거잖아요?

현재재산과 향후 생길 재산을 남편 사망시 제 몫을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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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12/16/2023 8:28:10 PM
California 주에서는 사실혼 common law marriage 법이 없고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거를 반세기를 하여도 동거인이며,

법적인 결혼을 하여 법적 부부가 되면 "아내 또는 남편이라는 배우자로서의
부부 공동 자산에 대하여 권리가 주어지고 부부 공동 빚에 대하여 책임이 부과되죠.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면서 현재산의 50%는 제몫으로 나중에 준다고. . ."

혼인신고해주기를 기다릴 필요없이
질문자 몫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동거인이 부동산이 있으면 그 해당 부동산에 질문자님의 명의를 올리면
질문자님이 포기하지않는 이상 그 주어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보장받죠.
(물론 그 부동산에 에쿼티가 존재할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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