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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텍사스. 캘리포니아 이혼상담

지역Texas 아이디s**poe****
조회4,192 공감0 작성일5/2/2023 6:56:14 PM

저는 2018년 9월에 시민권인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텍사스 포트워스에서 주부로 살고 있습니다. 

임시영주권이 만료가 되어 영구영주권을 갱신하는 중이며 2년이 넘어도 처리가 되지 않아 이민국에 직접 찾아가  2024년 1월까지 쓸수 있는 연장 스탬프(해외출국가능) 받아 지금은 아이와 함께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3월 초에 남편을 제외한 3살(2019년생)남자아이와 한달여행을 잡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회사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물론 남편과의 동의하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한국에서 전화로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이 커져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여러차례 당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원형탈모를 앓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신경정신과를 갔더니 6개월~1년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의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4월안에는 돌아갈 수 없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고 티켓날짜를 일단은 6월로 바꿨다고 이야기를 했고저는 최대한 빠른시일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몸이 아파서 몇달더 아이와 있겠다고 했더니 "암이 걸렸냐는둥, 어디 다리가 부러졌냐는 둥"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본인과 헤어지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기가 보고 싶으니 원래 돌아오기로 한 날짜인 4월 초에 돌아오지 않으면 아이납치로 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까지가 본인이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갈 수 없다고 했고 실제로 남편은 4월말이 채 되기도 전에 미국에 있는 제 짐과 아이짐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제가 있는 친정에 보내버렸고 굳이 보내지도 않아도 될 물건까지 본인 돈을 써가며 보냈습니다. 

저는 누차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4년 반동안 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만약 남편이 원하는 대로 미국에 들어간다면
큰 일이 나거나 심하게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도 여러번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러다가 남편과 아이몰래 저혼자 도망이라도 갈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곳은 언제나 집이었고 아무도 제가 맞고 사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이스레코딩을 하고 사진을 모으고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이렇게 맞다가 죽어도
아무도 이유를 모를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으니
제가 이상해서 죽었다고 생각할게 뻔했지요. 머나먼 타국으로 시집와서 친구하나 없이
가족도 없이 제가 오로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남편 뿐이었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도 
다시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이야기 해야하는 사람은 저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때리는 동영상을 본인이 직접 찍어 멍이든 사진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제 부모님께 보내기 까지 했습니다. 제가 제발 그렇게만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걸 본 저희 어머님은 거의 기절을 하셨고 그러면서 "너의 부모보다 내 주먹이 가깝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사람은 몇번이고 그 선을 넘었지요. 살면서 한번도 듣지 못한 온갖 욕설을 화가나면
퍼붓고 그것이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저 본인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아이와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에도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저를 발로 차고 무엇보다 그 상황을 고스란히 봐야하는 아이에게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면 제가 너무 겁에 질려 뛰어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도망간다고 웃는 사람입니다. 소름이 끼쳤구요. 
저는 대체 그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은 여전히 문자로 저에게 담지못할 욕설과 원망을 하고 있으며
합의이혼서 보낼테니 오지말고 거기서 싸인해서 공증받아서 보내라는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변호사님에 드릴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는 이혼한 상태도 아니고 부부사이입니다. 부부사이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원래 돌아오려는 날짜는 지났지만 6월 또는 몇개월 더 머무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남편은 저의 한국 주소, 전화번호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를 찾아올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단순 협박인지, 아니면 성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이혼소장을 혼자 제출해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도 이혼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야 진행이 되는 것이 (한국으로)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제가 미국에 들어가면 공항에서 실제로 체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은 제가 미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에게 낫다고 생각하여, 아이를 초등학교때까지는 제가 한국에서 키우고 (대신방학때마다 미국에 본인한테 보내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아이를 미국에 있는 본인에게 보내 반대로 방학때는 제가 있는 한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친권을 50대50으로 가지자고 합니다. 대신 위자료는 없고 양육비는 없구요. 지금까지 본인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빈손으로 와서 잘먹고 잘 살지 않았냐고 합니다. 
이런식의 합의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경우 판사에 따라 아이가 어리기때문에 아이를 위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다른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남편이 변할 의향이 없고 제가 우울증에 거려 6개월 이상을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혼을 원한다면 저도 더 이상 크게 미련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럴때 이혼을 하려면 저는 미국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권리는 주장해야 하니깐요. 제가 수입이 없어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텍사스에서 결혼하여 살았지만(4년반) 남편은 캘리포니아에도 거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이혼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3/2023 9:47:29 AM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행유예로 결론이 났습니다. !!!

아이와 잠들어 있는 새벽시간에도 방에 찾아와 욕설을 하고 저를 발로 차고
무엇보다 그 상황을 고스란히 봐야하는 아이에게 한없이 죄스러웠습니다.
나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리면 제가 너무 겁에 질려 뛰어 가는데 그 모습을 보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도망간다고 웃는 사람입니다. 소름이 끼쳤구요 !!!

남편이 이혼소장을 혼자 제출해 버리면 그때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혼을 원한다면 저도 더 이상 크게 미련?을 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위자료는 없고 양육비는 없구요
지금까지 본인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니 빈손으로 와서 잘먹고 잘 살지 않았냐고 합니다.

최소한의 권리??? 는 주장해야 하니깐요"

루저 쓰레기 양아치 보다 못한 인간에게 어떤 최소한 권리를 받기를 원하는지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3/2023 10:27:24 AM
https://centerforjudicialexcellence.org/cje-projects-initiatives/child-murder-data/
양육비 안낼려고, 전 아내가 미워서, . . . 애들이 친부들에게 살해 당하는 케이스가 비일비재!

https://nypost.com/2022/03/01/father-killed-kids-chaperone-during-supervised-visit-at-california-church/
Supervised visitation 에서 애들과 chaperone들도 아이의 친부에 의해 살해 당하는 케이스도 적지 않으며 . . .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집행유예로 결론날때 까지 시간 1-2년 소모, 금전 소모, 정신적인 고통 . . .
그 악몽에서 아직도 배운것이 없나요?

아직도 아무가 (변호사 검사 경찰 법원 친지 . . . )본인의 자녀 가족 본인의 처해진 상황, 문제를
해결해 줄거라고 믿고 있나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5/3/2023 10:40:19 AM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며 . . .

去者不追來者不拒(거자불추내자불거)!

무집착(無執着) !
p**ehil**** 님 답변 답변일 5/5/2023 6:20:21 PM
만약에 제 딸아이가 이런 상황이라면 당장 이혼시키고 손찌검에 대한 댓가를 치루게 하고
두 번 다시 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욱박지르겠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양육권을 따질 때 지금 까지 모아둔 증거로 충분히 이깁니다.
이런 자는 감옥에 보내면 회사에서 잘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니,
새 출발하시고 아이 애비란 인연을 끊으세요.
당장 이혼 변호사 찾아가 이혼소송을 치루고 위자료도 받으세요.
재산이 좀 있나 보네요.
C**i115**** 님 답변 답변일 6/3/2023 11:55:44 PM
우선 할일이 많으시네요 영구영주권도
받아야돼는데 주소가 남편집으로 돼있으니 그것도문제고 아무튼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캘리포니아서도 이혼소송이 가능하니 먼저 폭행당한 증거로
접근금지 명령받으시고 이혼 시작하세요 양육비.위자료. 한국서치료받고있는
진단서도 가져오세요 위자료청구에 도움돼니 지금 남편이 하는얘기는 거진
공갈 협박이니 겁먹지마시고요 그런
나쁜놈은 매장시켜야죠 미국법은
항상 약한여자나 애들편이니 걱정마시고 또한 여기는 유능한 이혼전문 변호사가 많이있서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3 11:52:29 AM
침으로 안타까우네여. 어찌그리 살고 계시나요?
왜 저런 놈하고 사세요? 이혼 진행하세요. 아직 어린듯한데 행복이란것은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해요. 아이늨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미국 법이 양쪽 부모 허락없이 외국을 나가게되면 미국에 남아있는 사람의 손을 들어줘요. 또한 어머니는 경제력도 없고 정신적으로 아프시기에 남편분이 그런거로 밀고나갈텐데……..
아이가 잘자랄수 있는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거 아시잖어요.
우울증을 내세우면 안되요.
남편이 도대체 왜? 폭력을 가하는지? 싸이코인건지? 아님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쌓인게 많아서 저런 행동을하는건지?
미국에 오셔어 이혼전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랑해서 결혼하신거 아닌가여? 그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보세요.
이혼은 제일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폭력을 또 가하면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부르세요. 그럼 이혼은 쉽게 하실수 있어요. 물론 양육권도 가지실수 있을거여요. 폭력은 절때 용납되지 않는 미국이잖아요. 그래도 조심해야하니 보호받을수 있는 환경을 찾아놓고 싸우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3 12:03:19 PM
남편이 말하는데로 되지 않어요. 아이의 양육비는 당연히 18살까지 지불해야하고 , 아내분과 얼마를 사셨는지 모르지만 위자료도 10년이면 70% 20년이면 평생 지불하게되어 있어요.
싸우려고 하지마시고 맞으면 나만 손해니까요. 언어 폭력도 폭력입니다.
죽일거야는 죽인것과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모아두신 지료들, 한국부모님께 보넨것듷도 모두 증거로 준비해두세요.
헌데 남편이 어릴적 학대가 심했던거 같으네요. 버림받을까봐 저렇게 해서는 안되는 행덩과 말을 하는거 같아요.
솔직히 남편분도 불쌍한 사람인듯해요. 사랑을 표현할줄 모르는 사람인듯하네요. 아무튼 아이기 중요하니 더이상 폭력 속에서 상처받르며 자라지 않게 엄마가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자로써눈 못해도 엄마라면 할수있어요. 잘~ 추수리고 오셔어 지혜럽게 대처하세요.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5/2023 12:11:43 PM
그리고 미국은 한쪽에서 이혼신청이 가능하고, 떨어쟈 살았다면 그것도 이혼할수있는 사유가되요. 현재 아내분은 폭력으로 밀고 나가셔야 할것 같으네…. 우울증, 약 먹는거 그런거로 불쌍, 동정심 구하지마시고요.
현실에 있는 남편의 못된 행동만으로 이혼절차를 밟아가세요.
아이는 18살까지 부모의 양육비를 받게되어있고, 엄마도 위자료에 또 정부에서 싱글맘으로 도움되는 프로그램 신청도 하는게 있어요. 또한
가정폭력은 도움의 손길을 주는 곳이 있어요.
괜히 남편이 애를 물고늘어져 복잡한 일 당하지 마시고 언능 미국에오셔어 하루라도 빨리 지혜롭게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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