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때까지 이혼판결을 받은후 6개월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합의이혼신청을 하신후 6개월 지난후 이혼판결을 받으시거나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합의이혼신청을 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시면, 이혼신청을 하신날짜로부터 6개월 되는날 이혼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여, 그 때부터 재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California에서 일방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 2
법률 가정/이혼법
best미국시민과 조건부 임시 영주권자가 이혼할 때, 양육권과 영주권 비자는 어떻게 되나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