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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 및 동거 관련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383 공감0 작성일8/13/2019 2:34:59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 거주중이고, 결혼 10년 차 미성년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7년동안 남편에게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해서, 제가 2년전부터 남자친구를 몰래 만나고 있습니다. 서로 이혼을 하기로 해서 이혼을 진행하려는데 , 제가 남자친구의 아이를 실수로 임신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6개월동안은 재혼을 못한다고하는데,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동거라도 해야할것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못잡겠습니다. 욕먹을 상황이지만,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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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3/2019 9:12:53 AM
안녕하세요

재혼할때까지 이혼판결을 받은후 6개월을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합의이혼신청을 하신후 6개월 지난후 이혼판결을 받으시거나 효력을 발휘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합의이혼신청을 하셔서 이혼판결을 받으시면, 이혼신청을 하신날짜로부터 6개월 되는날 이혼판결이 효력을 발휘하여, 그 때부터 재혼을 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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