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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ahjung273****
조회73 공감0 작성일6/13/2026 11:30:58 PM

안녕하세요. 


현재 E2 비자 체류 중으로 내년 2월 체류기한이 끝납니다. 

이 와중에 2025년 한국 소재 아파트를 처분한 일로 

2025년 중 한국에 50일 정도 배우자와 함께 잠시 방문해서 짐 정리 및 매매 진행을 이유로 

한국에 체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로,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는 해외금융계좌를 6. 30.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 미국내 주소지를 가지고 E2비자를 소지한 자로서 신고 의무 자체가 있는것이 맞는지, 비거주자로서 신고를 안해도 되는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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