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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공정거래법

지역Tennessee 아이디e**hn12****
조회881 공감0 작성일1/26/2023 10:21:03 PM
개스 스테이션을 비지니스만 Tri Star(Shell)라는 회사에서 lease를 받아 10년 가까이 운영했습니다(Nashville,Tennessee 에서). 이번 1/31/2023년에 lease 가 끝나는데(1년단위 계약임),더 이상 연장치 않겠다며,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써 Indian에게 넘겨 버렸습니다. 갱신하지 않는 여러 이유들 중하나 입니다.
기존의 A,B라는 도매상에서 물건 공급을 받아 왔는데,3년전 부터 C라는 도매상에서 모든 물건을 구매하라고 강요를 했습니다(서면통지도 없고, 계약서상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C도매상에 주문해도 없는것들은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였고, 이런것이 하나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라고 하니, 어쩔수 없이 나가야 하겠지만, 주변에서는 갑질에 의한 US Fair Trade Law에 위배되니(violation). 나가더라도 찍소리는 하고 나가라하니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는 엄청 큰 회사이고요! 또 알고보니,저와 똑같은 상황하에 영업을 하는 다른 주유소들에는 이런 강요를 안했다고 합니다. 갑질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인데요? 어찌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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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29/2023 2:34:38 PM
1/31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야 움직이시는거 보니 좀 안타깝군요. 변호사 사서 상담해 보세요. 1년 수익에 비하면 상담료는 푼돈 아닙니까?

아니면 상담해도 별수 없으니 이런데 글 올리신거면 여기서는 더더욱 건질게 없습니다. 무료로 이런 specific 한 케이스에 법적 자문을 해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e**hn12**** 님 답변 답변일 1/30/2023 5:34:29 AM
참고로 10년동안 렌트비는 한번도 연체한적이 없고요.
2/1에도 안 나갈 예정입니다. Eviction(강제퇴거) 담당할 전문 변호사를 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군데 참고 자료를 보면,대부분 연체한 테넌트에 대한 집주인의 권리 위주로만 기술되어있어 제 건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안 되어 있습니다. 2/1되면 큰 회사라 바로 court에 퇴거 명령 요청서를 접수할텐데, 이경우 5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참,걱정입니다. 제가 작성할수 있는지 반드시 변호사가 해야하는지… 5일내 제출 안 하면 landlord 뜻대로 판결된다하여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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