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소장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r**b****
조회145
공감0
작성일5/19/2025 6:51:34 PM
안녕하세요.
2024년 8월~9월, 총 55 시간, 16 쉬프트를 식당 파트타임으로 일 했던 직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서버들이 주문을 잘 못 하거나, 음식을 다른곳에 가져다 주거나. 다른 사람의 카드로 결제를 잘 못 해서 취소 해야 하는경우가 잦았습니다.
결국 업무 효율을 때문에 POS 메니저 번호를 오픈 했는데. 이걸 악용 하는 사례도 있었고, 주문을 잘 못 받아 생기는 문제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 수행능력이 너무 문제가 되어서 스케줄을 더이상 안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서버들도 그렇고 서버 경력도 없으며 전빈적으로 식당서버들이 해야 할 일들을 방관 하여 너무 힘들었습니다.
몇개월 후 EDD 에 실업자 급여 신청을 해 왔기에, CPA 문의 하니 근무 기간도 짧고,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기록이 있으니 EDD 신청한 실업 급여는 받기 힘들거라 했고.
EDD 에서 보내온 우편물에 해고? 사유 등을 자세히 기재 해서 보냈습니다. 이후 EDD 에서 식당 과 해당 서버에게 수급 거절이 되었다고 우편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몇개월이 지난 지금 Civil Rights Department Enforcement Division 에서 우편물을 받았는데요.
고소 내용은 :
1. 제가 그 에게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
놀리고 기분 나쁘게 했다는 내용
2. 부당 해고가 되었다 는 내용 입니다.
1 번의 경우 기억이 나는게 그의 생김새는 검은머리와 어두운색을 얼굴색이어서(흑인은 아님), 어디사람인지 물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는 백인이라 했고 알겠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말을 많이 만들어서 고소장에 작성해 두어서. 답변서 쓸때 저도 아시안 이라고 놀림 받은 기억이 있지만 인종차별 아닌그저 가벼운 대화 였고
2 는 그의 부정적인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있어서 제출 하면 될듯 한데요.
저런 이유로 인종 차별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게 되면 저의 경우 큰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