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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1**0hobb****
조회681 공감0 작성일2/24/2025 10:19:16 AM


변호사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들과 캘리포니아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습니다.  옆의 땅주인이 팔라고 하고,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도 오퍼를 보내 왔으나 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서 저를 대변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변호사와 이메일을 수십차례 하였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은 몇차례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변호사가 오퍼를 저의 변호사에게 보내 왔습니다. 저의 변호사는 이메일도 보여주지 않고, 팔기를 권하는데 일절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의 땅 주인이 메일을 보내와서 합의를 보았습니다. 금액에 합의하고, 저의 변호사의 모든 비용도 상대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으나, 답장이  없습니다. 혹시 저의 변호사는 변호사비+브로커비를 원하는 걸까요? 제가 계약을 위반헸습니까? 100K도 안되는 금액을 세금을 20%내고, 형제들과 나누면 남는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변호사비만 내는것이 아니라, 브로커 또는 변호사합의 비용을 내라면, 땅을 팔아서 마이너스가 되는겁니다. 참고로 1. 저는 변호사와 아무런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의 계약도 없습니다. 2. 오퍼는 변호사를 선임하기전 부터 있었습니다. 3. 저는 법적 대응을 하기위헤서 변호사가 필요했지, 브로커가 필요한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요? 제가 잘 못한것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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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원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2/25/2025 8:05:06 AM

가주 변호사 협회에서는 손님과 변호사간에 계약을 맺을때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변호사가 해야 할 의무와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얼마 인지 명시 하고 쌍방이 싸인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가 있던 없던, 변호사는 손님을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아서는 본인이 선임 하신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변호사의 동의 없이 변호사를 해고 할수도 있고, 다른 변호사로 바꾸실수도 있으시니, 가능 하시면 다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1**0hobb**** 님 답변 답변일 3/11/2025 4:35:29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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