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류미비 상태는 이민법 위반은 맞지만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모두 용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입국시 2차검사로 갈 수도 있지만 재입국하시는데는 문제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EB3 F-1 신분 유지 중 회사의 학비 전액 지원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