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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수당 수령으로 영주권 진행에 차질이 될까 우려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uz****
조회249 공감0 작성일4/23/2025 4:12:23 PM
배우자의 EB3 비숙련 카테고리로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현재 485까지 접수후 Case remains pending 이며 승인문호 안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입니다)

최근에 제가 레이오프로 인해서 직장을 잃었는데, EDD를 통해 Unemployment benefits 을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다만 영주권 심사 혹은 승인에 문제가 될까 우려됩니다.

unemployment benefits 수령이 공적부조에 해당되나요? 혹은 영주권 심사에 문제가 될까요?

늘 명쾌함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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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23/2025 7:57:39 PM
합법적으로 일하셨다면 실업수당은 보험금처럼 매달 월급에서 떼서 냈던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공짜혜택도 아니고 공적부조라고 볼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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