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3/2018 7:16:47 PM 1. 해고 노티스를 구두나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2. 그러나 근무상태 불량한 점을 일단 문서로 경고를 주고 또 한번 그러면 해고하겠다고 노티스를 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 드립니다. 3. 멕시코를 왜 갔다 오는 지 물어보세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바이어로 부터 결제를 못 받고 있습니다. + 1 조회 1,429 공감 0 CA s**rve**** 4/22/2024 1:07: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1,325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