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아파트측의 턱 없이 높은 렌트 인상 요구

지역Illinois 아이디w**tgatep****
조회199 공감0 작성일6/19/2025 10:51:21 AM

조카 부부가 시카고 소재의 아파트에 작년 10월부터 리스 계약을 맺고 거주중입니다.

거주 기간은 약 8개월 정도 되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현재의 렌트 $ 3283.00을 $ 3545.00로 

8%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달 6월 말까지 재계약 여부의 통보를 원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적법한 일인지 궁금 합니다.

이 젊은 부부는 작년 10월에 미국에 입국해서 거주하고있는 미국에 대해 모든것이 새로운 사람들 입니다.

여러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미화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5 11:03:38 AM

리스 계약이 1년 계약인가요? 1년 계약이라면 1년 안에는 렌트 못 올립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났다면 8% 올릴 수 있습니다.  시카고 소재 그 아파트가 렌트컨트롤 같은게 있는 아파트 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게 없다면 1년 리스 끝나고 8%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이 6개월이라면, 6개월 뒤에는 렌트 올릴 수 있습니다.  리스 계약 종료 후 렌트를 올리거는 것은 부당한 인상이 아닙니다. 

이미화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에이전트

이메일 sellhouse8282@gmail.com

전화 818-963-2118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19/2025 1:00:01 PM

현재  City of Chicago (Illinois) 시카고 렌트 인상 한도에 관한 법이 없으므로 

(8%) 인상 요구는 합법으로 보이며 . . .


집주인이 6월 말까지 재계약 여부 결정을 요청하는 것은

시카고의  
Fair Notice Ordinance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재계약에 적용되는) 렌트 인상에 요구되는
적절한
'60일 노티스'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며,


  • "60 days of notice to raise your rent if you have lived in your apartment
    for more than six months
    but less than three years.
    These rules apply to all tenants, whether they have a written year-long lease
    or an informal month-to-month lease."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 에 따른 (리스에 적시되어 있는 관련 조항에 따른) 적절한 기간내에
집주인과 (렌트 인상료 감소등) 협의/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w**tgatep**** 님 답변 답변일 6/19/2025 11:32:47 AM
이미화님, 이렇게 빠른 답변을 주셔서 너무 감사 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