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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계약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521 공감0 작성일10/3/2024 3:37:59 PM
안녕 하세요.
하우스 오너 입니다.
2년전부터 부동산 관리회사에 맡겨 집을 렌트주고 있는데 5개월전부터 테넌트가 렌트비를 안내서 렌트비를 못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일부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의 관리비 제하면 오너에게 줄게 없다고 하네요.
저는 테넌트를 내보내고 새로 렌트 놓자고 하고 있는데 관리 회사의 답변이 없습니다.
연락도 잘 안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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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4 7:44:20 AM

부동산 관리회사를 고용할때 그기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텐데요 . . .

'unqualified tenant'에게 rent를 준 상황으로 보이며


해당 부동산 관리회사를 해고 할 수있는 상황 (조건)들을 검토하여

적절한 이유로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는 특정 기간 (30일?  등등)의 해지(해고) 노티스를 주어 

다른 부동산 관리회사를 찾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24 3:11:38 PM
메니지먼트계약시에 보통은 퇴거가 필요한경우에 메니지먼트회사가 해줄수있는 것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현재 렌트비를 콜렉트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에 따라서 계약해지가 가능한 조항이있을겁니다. 설령이항목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도라도 알라바마의 로컬정부의 관련 규정을 찾아보시거나 다른회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퇴거절차를 진행하시고 기존 메미지먼트회사와 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rem**** 님 답변 답변일 10/4/2024 7:24:45 AM
부동산관리를 정리하시고 새 부동산관리자를 쓰십시요. 그리고 새입주자를 구하십시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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