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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주인이 나가라고 집에 찾아와 60day notice 직접 전달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8,196 공감0 작성일7/10/2022 12:34:46 AM

지역은 LA카운티이지만, LA시는 아닙니다.

가족들이랑 3년넘게 살고 있는 콘도아파트인데요.

첫 1년 리스기간 끝나고 현재 mon-2-mon로 살고 있고요. (렌트비는 한번도 안 올림)

렌트비는 단 한번도 연체한적없고. 

렌트비에 관련해선 아주 철저했어요. 코로나때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 밀려 집주인들 골머리 아파할 때도 저희는 렌트비를 2-4개월치를 한번에 미리 줬답니다.

 

제 생각엔  3.5년전 계약할때보다 현재 이곳 렌트 시세가 많이 올랐기에 부엌,화장실 리모델해서 

아주 비싸게 렌트 내놓을 생각인거 같아요.

그런데 3.5년 사이에 아이 둘도 생기고 해서 근처 동네 아무리 찾아봐도 이사나갈만한 곳이 없어요. 주인한테는 10%정도 올려준다 해도 리모델해 다시 렌트내놓는다고 무조건 이사나가래요. 코로나때 세입자가 렌트비 못내도 주인들이 퇴거소송 못할때는 잠자코 있다고, 3월31일 그것이 끝나니깐 잽싸게 나가라고 보채네요..ㅠ

이제 노티스 60일 중 25일 정도 남았는데요.

펜데믹으로 뭔가 보호 받는게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인한테 사정말하고 쫌 버텨도 퇴거소송까지는 못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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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7/10/2022 1:45:36 PM

"Phase II (June 1 - December 31, 2022): lifting the requirement that the residential tenant can only be displaced if the tenant has not been impacted by COVID-19 to allow for owner move-ins . . . "


< - - - 'TEMPORARY EVICTION MORATORIUM - LANDLORD MOVE-IN' 
 집주인이 해당 주거지에 입주한다는 것에 관한 'PROOF OF SERVICE'를 받은적이 없었고 . . . 


'렌트비는 단 한번도 연체한 적 없고 . . ' 세입자의 잘못이 없는 퇴거 'no-fault evictions' 는  

 Updating the (LA) County’s COVID-19 Tenant Protections Resolution to Extend,   . . . ' 에 의하여 

금지 되어  . . . 집주인은 month-to-month tenancy 를 종료할 권리가 없으며. . . 


LA카운티의 주거용 건물 세입자들에 한해 무과실(No-Fault)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December 31, 2022 까지 이며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12:22:34 PM
글세요… 사정을 설명 하시고…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이야기 해보세요.
건물주 성격, 그리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니… 문자로 이야기 해서… 좀더 지낼수 있다는 내용을 증거로 확보 해보세요.

이사 가기 정 싫으시면… 한번 화장실 수리비를 50:50 부담 해보자고 한번 협상 해보세요. 돈을 떠나… 아이들과 이사 하는게 쉬운일은 아니조….
( 이사 비용, 새로운 deposit, 그리고 시간을 생각 하면… 수리 비용 50:50 도 나쁘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리스 계약서 까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6:37:42 PM
우리 부동산 전문가 김영산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네요.
특히Phase II (June 1 ? December 31, 2022)부분을 잘 읽어 보시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타협”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집 주인과 정중하게 타협점을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

영일샘.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7/10/2022 6:42:53 PM
아! "우리" 부동산이 아님을 밝힙니다. 죄송~ 죄송~
t**t**lov****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12:09:03 PM
인간에게 있어 정이라는게 사랑보다 더 무섭잖아요.
말로만 다가가지 마시고 과일한빅스라도 사서 편지와 함께 젼해보세요.
저희도 2,370.00 내던 렌트비를 갑자기 2,679.00 로 올려달라하더라고요. 그것도 근처 시세때문이죠.
그래서 사정을 이야기 했더니 2,538.00로 내려주더군요. 건물주가 외국애들이었지만 그래도 내려준거에 감사해서 재계약 했어요.
저희도 코바 기간동안 단 한번도 늦게낸적도 없고 되려 일찍 내곤했는데도
주의에 시세가 껑충 뛰어오르니 어쩌겠어요. ㅜㅜㅜ. 집없는 사람의 서러움이죠.
잡주인께 잘~~ 말씀드려보세요. 사실 이사하는것도 쉬운게 아닌데 집값들도 만만치 않아서…….
이사비용과 오른물가 따지면 이사 못하겠더라고요.
c**roteate****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1:15:28 PM
범적으로 보호 받을 사항이 아닌듯 하네요. 빨리 다른 집을 구하셔야 할듯.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2:59:50 PM
'60 일 노티스'를 내년 1월 1일에 받는다는 가정하에
2월 말까지 이사나가면 될것 같으니 . . .
s**84****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5:59:44 PM
집주인에게 제일 큰 악몽은 당신같은 테난트를 만나는일이겠죠 오싹하네요
내집에서 안나가겠다고 버틴다는것은
거기에 머물수있는방법은 오직 하나(주인이 오케이 한다는 전제하에)
50%-80% 오른 주변시세와 똑같은 월세를 내는것
m**owa****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8:50:36 PM
Mints to month 는 계약이라기보다 한달을 살고도 나가는겁니다. 태넌트가 나간다고해도 주인이 무어라할수도 없고, 주인이 나가라고해도 무어라할수 없습니다. 솔직히 테넌트가 언제든지 나가려고 계약에 제약받기 싫어서 하는건지 60일 노티스줬으면 너가야지요
h**erus**** 님 답변 답변일 7/11/2022 11:54:22 PM
자기 집이 아니고 , 법적인 서로간의 문제도없고 . 리스도 끝났고 . 주인이 볼일 있어 나가라고 하면 , 세입자는 나가면 끝인데 ?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다가도 . 이런 분 지가 집을 사 ,세를 놔서 이런 꼴을 당하면 ,여기에 모라고 글을 올릴라나 ? 사뭇 궁금타 .
k**howar**** 님 답변 답변일 7/12/2022 6:03:38 PM
3년간 렌트안올렷 으면 주인 이 잘 해준것 같 은데 무리한 요구를 한것 아니지
a**e3**** 님 답변 답변일 7/12/2022 6:36:49 PM
우선 저는 부동산 전문가도 부동산 변호사도 아님을 밝힙니다.
여기 댓글들을 보니 집주인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제가 알기로 LA county 는 지역 zone, 건물이 지어진 년도, 거주한 기간 등 에 따라 아무 이유없이 못 내보낼 수 있는 곳 도 있는데 정확 하게는 그쪽 관련 볍규를 찾아 보시던가 그쪽 부동산 퇴거 소송 변호사 와 상담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60 일 notice 를 줬다는건 아마 위에 말씀드린 법규에 해당 하는 지역이 아니거가 상황이 아니니까 이유없이 나가라고 한게 아닌가 사료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모르거나 잘 못 알고 있을수도 있으니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고

Month to month 니까 서로 나가고 싶을때 나가고 내보내고 싶을때 내보내게 fair 하다는 맞는 말이지만 세입자 입장에서 마땅한 집 찾고 짐싸고 짐풀고 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이긴 합니다.

집주인도 본인이 생각한 가격에 세가 잘 안 나가거나 문제있는 세입자 들어와서 고생하면 깨닫는게있겠죠.

아무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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