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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렌트비 인상 관련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S**dyry****
조회3,338 공감1 작성일6/26/2022 4:02:17 PM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 4 유닛 하우스를 구매했습니다. Zip code는 90004입니다.

1.
1 유닛이 방이 3개이고 나머지 3유닛이 방이 2개 있어서 저희 계획은 방3개 유닛으로 저희가 이사를 하는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테넌트를 못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갈려면 최근에 들어온 유닛은 내보낼 수 있다는데 방에 2개인 유닛이예요. 저희가 애가 둘이라 방2개 유닛은 많이 좁아서 들어갈 수 없을꺼 같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2.
저희가 못들어가고 있는 상황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집이 지은지 100년이 되어서 Rent Control 이 적용되서 매년 3~8% 올릴 수 있다 하던데 정확히 몇 %올릴 수 있나요? 구글링 하다보니 가세티가 2023년 5월까지 렌트를 못올린다고 했다던데 현재 렌트비를 3% 조차도 못 올리나요? 현재 렌트비가 너무 낮아서 저희 모기지, 제산세, 보험 커버가 안되는 상황이예요.

3.
그리고 인터넷으로 읽다보니 landlord 가 살고 있는 하우스는 exemption으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는데 가능한가요?

4. 그 집이 지은지 오래되서 Sewer permit 이 없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됐어요. 앞마당을 다 파내고 도로를 막아야 하는 큰 공사인데 3일정도 하우스 전체에 물이 안나와요. 테넌트에게 공지만 하면 되는가요? 아니면 호텔비나 다른 비용들을 지불해야하나요?

5. 이런 관련된 질문은 변호사에게 하나요? 정확하게 답변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있어요.


미리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6/27/2022 9:56:44 PM

SEC. 49.99.2. PROHIBITION ON RESIDENTIAL EVICTIONS.

Los Angeles (City of) 퇴거금지  . . .


PROHIBITION ON RENT INCREASES
. 에 의거하여

Los Angeles (City of)

"지역 비상 사태가 만료되는 동안 그리고 만료 이후 12개월 동안

집주인은 LA의 임대료 안정화 조례(LA's Rent Stabilization Ordinance)에 적용되는
occupied rental unit 에 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

 'Public Order Under City of Los Angeles Emergency Authority'

ORDINANCE NO. 186607  <- - - 자세한 정보 참조하세요.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20/20-0407_ORD_186607_05-12-2020.pdf


AB-1482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tenancy: rent caps

가주 렌트 컨트롤이 없는 지역에 건물 연령이 최소 15년이상이면 'AB 1482' 법안에 따라,
임대료 인상 폭을
'5%+지역 물가 상승분'  (regional CPI) 으로. . .

SEC. 3. Section 1947.12 is added to the Civil Code, to read: 1947.12. (a) (1)

". . . 5 percent plus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st of living, or 10 percent, whichever is lower.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1946.2.(e) This section shall not apply to the following types of residential real properties or residential circumstances:

5) Single-family owner-occupied residences, including a residence in which the owner-occupant rents or leases no more than two units or bedroom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 accessory dwelling unit or a junior accessory dwelling unit.

(6) A duplex in which the owner occupied one of the units as the owner’s principal place of residence at the beginning of the tenancy, so long as the owner continues in occupancy.


1946.2. (2) No-fault just cause,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 이유 (주인이 집에 살것이니) 'No-Fault Just Cause' 로 퇴거 요청의 경우,

2019 년 세입자 보호법[The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 (Assembly Bill No. 1482)] 가주 민법 Section 1946.2 of the Civil Code에 의하여, 

집주인은  1개월 렌트비에 상당하는 이주 비용(relocation assistance)을 지원 하든지 ,
또는 마지막 한달의 렌트비를 면제해줘야 . .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 . . "  

해당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심층 깊은 상담이 절실히 필요로 보이네요!

김영산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11:52:30 AM
참고로 저는 아파트 사는데 이번에 렌트비를 330불이나 올린다고 편지가 왔었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를 할수없기에 조금 내려달라 사정해서
원래 1년씩 리뉴했었는데 이것들이 6개월만 주면서 168.00 을 올리더군요. 6개월되면 또 올릴려는 속셈이겠죠. ㅜㅜ.
2,370 에서 2,358 ㅠㅠ.

집주인이 되셨으니 돈을 많이 올리고 싶으시겠지만 렌트잘네고 , 집을 깨끗히 쓰는 분들이라면 제발 적당히 올려주세요. (죄송해요.)
우선 부동산 에이젼트 즉 집을 사셨을때 도와준 에이젼트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팔았다고 다 끝난게 아니니 도와주실꺼여요.
또 현재 리스가 남아 있는 분들이니 계약 끝날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겠죠?!
텐언트도 잘 만나야 속상한 일이 안생겨요.
그리고 3일동안 물이 안나온다면 그것에대한것을 지급해주셔야해요.
미리 레럴을 쓰셔어 호텔 얼마까지 커버해주신다고 하시면 그것에 맞게 호텔을 예약하시겠죠.
w**97**** 님 답변 답변일 6/27/2022 12:21:59 PM
안녕하세요 S**dyry****님~
일단 4유닛 하우스 구매 축하드려요.
저도 답변이 궁금해 기다리는중 아직 전문가 답변이 없기에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알려드릴게요.
1. 방법이 없는건 아니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갈거에요.
주인이 들어가 살 목적으로 내보내지는 경우 테넌트가 1년이하 살았을경우 30day notice 1년 이상일 경우 60 day notice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렌트 컨트롤이 있는 경우엔 eviction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과 어느정도의 relocation cost(약 $8000정도)를 내줘야 합니다.
2. 주인이 바뀌었다고 바로 렌트비 못 올립니다.
3. 잘 모르겠네요.
4. 공사하는동안 다른곳에서 지내야 한다면 그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해야합니다.
5. 보통 구매를 도와주신 에이전트 분이 정확한 답변 주실수 있을거에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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