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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에서 틀니를 한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w**d200****
조회4,434 공감0 작성일11/25/2023 8:47:15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님이 이빨이 안좋아지셔서 틀니를 맞췄는데요. 

틀니를 착용하신지 6개월이 지나도 입몸에 통증이 있으셔서, 아예 음식은 드시지도 못하고, 죽이나 

프로틴 우유로 지내오셨구요, 치과에서는 계속 아픈부분의쪽의 틀니를 깍아내는 작업만 하다가 나중에도 진전이 없자, 새로 다시 맞춰 줬는데.. 그것 역시 또 6 개월이 지나도록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1년 동안을 음식을 못드시고 그렇게 지내셧는데.. 

최근 한국에 다녀오실 기회가 생겨, 한국에서 다니시던 치과에서 액스레이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

미국 치과에서 발치를 할때  발치를 완전히 하지 못해서, 입몸 안에 이빨의 뿌리 부분들이 깨진 조각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뾰족뾰족한 이빨 조각들이 입몸안에 남아 있어서, 음식을 씹을때마다 입몸들을 찔러서 통증이 발생 하고, 계속 염증이 생긴것이라고.... 

결국은 한국 에서 입몸 수술 하셔서 남아있던 뿌리 조각들 모두 제거 하고, 틀니도 새로하셔서 지난주에 귀국 하셨습니다. 

아직은 적응중 이시지만 이제 1주 정도 되었는데 벌써부터 딱딱하지 않은 음식정도는 드실수 있게 되셨고, 점점 좋아지신다고 하시는데요.. 


발치 하시고 3개월 틀니 끼고 6개월, 새로운 틀니로 교체하고 6개월 거의 일년을 넘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치과에만 수십번 들랑달락 하고도 돈만 날리고, 아버님은 그 기간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결국 다른 곳에서 수술과, 새 틀니까지 하고 나니,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게 한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전에 다니셨던 치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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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t**lov****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2:10:31 AM
한국에서 치료한 기록을 모두 가져오시고 번역하세요. 그러기전에 그 치과의사를 만나 이야기하시고 한국에서 쓰신 비용 모두를 달라해보고 반응이 나쁘면 그때 변호사 고용하세요. 윗분 말데로 유태인 변호사로요.
치과의사 협회에도 신고하세요.
한국 비행기, 치료, 1년동안 고생하신거 다~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oii****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8:31:25 PM
틀니를 하고 나서 잇몸이 눌리거나 찔려서 아픈 경우는 흔한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발치한 무치악 부위의 치조골(잇몸뼈)이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거나 (주로 송곳니에서 송곳니 사이에 자주 발생), 치조골이 두툼하게 자라서 틀니를 끼울 때 찔리거나 (윗니의 어금니 볼쪽: maxillary tuberosity), 아랫니 작은어금니 혀쪽에 뼈가 과잉증식이 되어있거나 (torus mandibularis), 또는 입천장의 후방부의 뼈의 과잉증식(torus palatinus) 때문에 틀니를 끼우거나 씹을때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틀니를 제작하는 본을 뜨기 전에 치조골 성형수술을 미리하고 수술 자리의 잇몸이 매끈하게 아문 후에 본을 뜨고 틀니를 하면, 틀니를 끼우는 것 만으로 아픈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torus가 있던 자리는 torus를 덮고 있던 잇몸이 원래 얇기 때문에 뼈를 다듬는 수술 후에도 그 위의 잇몸이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딱딱한 틀니가 눌리면 통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oii**** 님 답변 답변일 11/27/2023 8:36:56 PM
발치시 치아가 부러진다고 하여도 대부분 치조골 깊숙한 곳에 남아있어서 잇몸에 돌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잔존치근 때문에 틀니가 아픈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잔존치근의 윗부분이 날카롭게 남아있다면 틀니를 장착할 때 잇몸이 눌려서 아플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치근의 돌출부를 다듬거나 발치하는 것 만으로 통증이 없어지므로, 잇몸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가 없는 치조골은 틀니를 사용하면서 흡수되어 퇴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틀니의 유지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치근을 편평하게 다듬이서 보존하여 치조골을 보존하여 틀니의 유지력을 유지하는 잇점이 있으므로 치근을 보존하는 술식도 치의학적으로 정당화되는 술식이기 때문에 당시에 치근 때문에 아팠는지를 증명하려면, 한국 치과에서 발치하기 전의 x-ray와 구강 사진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자의 말씀이 잇몸 수술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발치하면서 돌출된 치조골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1/28/2023 9:38:32 AM
oii**** 님
wow!
Thank you for sharing your perspective !!!
Happy Holi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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