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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거주자학비 관련-2

지역California 아이디s**s**9****
조회2,743 공감0 작성일12/11/2017 10:24:49 PM
며칠전 질문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2014년부터 E2 비자로 두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 거주하였고 2년간 세금 보고도 했습니다.
2016년에 주신청자인 남편 E2는 만료되었고, 만료되기전 제가 F1 신청하여 작년에 받았고, 아이들은 F2 신청했으나 승인서에 F1으로 잘못 표기되어 F2로 다시 변경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 아이들 I-94 체류신분은 2018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남편은 e2만료후 한국 거주중이고 영주권(EB-1) 수속중이며 I-140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최근 DS-260을 가족과 함께 접수하여 인터뷰 기다리는중입니다.

현재의 상태를 영주권 프로세스의 pending 상태로 볼수 있나요?
pending 상태라면 큰 딸이 내년 UC 계열의 학교 입학시까지 green card 받지 못했을 경우라도 IN-STATE 학비 지원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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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12/13/2017 1:35:09 PM
영주권을 받은후 부모님이 CA에서 1년이상 거주하셔야 In-state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2/12/2017 10:16:40 AM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해당주에 부모가 일정기간(가주는 일년) 이상 거주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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